법률
한 건물 안에 엘리베이터 사용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5층짜리 건물입니다. 1~4층과 5층을 관리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저는 3층에 세들어있습니다.
1~4층 건물주가 A
5층은 건물주 B가 분양을 받아 관리를 합니다.
문제는 엘리베이터가 2대인데, 건물주 B가 하나는 5층 전용 엘리베이터라고 주장하면서 2~4층 이용은 엘리베이터 2대 중 다른 1 대만 이용하라고 합니다.
엘리베이터의 이용은 하나의 건물에서 나오는 전기세를 내는 것이지 않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건물주 B가 이런 식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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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건물에 특수한 사정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통상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해당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5층 건물주가 임의로 결정할 사안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