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과세 증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재산을 증여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알고 있는데 비과세 증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가 없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입니다.
다만, 생활비나 사회통념상의 혼수용품 등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비과세는 아닌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라도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배우자로부터 6억, 직계존비속으로부터 5천만원 등) 범위 내의 증여는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족에게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를 두어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증여재산공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 없이 공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아래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