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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개구리169
호화로운개구리16921.03.20

사업자카드를 홈텍스에 등록했습니다.

현재 온라인쇼핑몰은 운영중입니다 간이과세자입니다

아마 사용금액의90퍼는 배송비로 사용할것같아요.

그런데 택배배송비말고 식비나 옷 쇼핑 이런거에 사게되면 이런건 어떻게처리가되는건가요?

이것도 매입증빙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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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옷 등 재고매입에 대한 부분은 카드사용분에 대하여 적격증빙이 인정되어 필요경비로 산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의 식대등은 비용으로 처리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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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 무관 지출은 경비처리 불가합니다.

    특히 대표자 본인의 식대는 대표적인 업무 무관 지출이며, 개인적인 옷 쇼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판매를 위하여 옷을 사입하는 것이라면 매입증빙(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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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용카드로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할 경우에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업용 카드로 사업과 무관한 경비를 지출했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안됩니다. 사적인 지출은 사업용신용카드 외의 개인카드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1인사업자의 경우, 본인 식대는 가사경비로 보아 사업상 경비로 포함시키면 안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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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전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고, 이 카드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사업외의 목적 사용금액은 제외시켜야 합니다. 이런 복잡함과 번거로움으로 사업 외 목적은 개인카드로 사용하시는 것이효율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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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모든 사업자의 필요경비 적격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중 하나는 꼭 받아주시는 편이 좋으며 특히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지만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받으실 경우 그 매입세금계산서 상 부가가치세액 중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공제도 가능하십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대부분 공제가능하나 개인 1인사업자의 식비는 인정받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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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를 등록하셨으면 해당 카드사용액이 모두 홈택스에 반영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시에 카드로 사용한 배송비뿐만 아니라 사업과 관련된 식비까지는 부가세 공제 및 종소세 경비처리가 가능할것입니다.

    사업지출이 아닌 개인지출은 쇼핑이나 회식대는 제외하시고 신고하셔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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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에 사업용신용카드를 등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이 모두 처리가 가능한게아니며,

    사업에쓴 택배비용은 비용처리가 가능하나, 귀하가 개인적으로사용하는 식대, 옷 등 구입비용은 비용처리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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