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모든 사업자의 필요경비 적격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중 하나는 꼭 받아주시는 편이 좋으며 특히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지만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받으실 경우 그 매입세금계산서 상 부가가치세액 중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공제도 가능하십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대부분 공제가능하나 개인 1인사업자의 식비는 인정받기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