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먼저 전출신고 후에 다음 세입자가 전입 신고를 마치면 3일뒤 잔금을 치뤄주는 상황에서 제가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요?
제가 급히 지역을 이동하게 되어 타지역으로 이사온 상태이고
1. 전세계약은 1년 4개월 뒤 만료입니다.
2. 세입자분이 전입신고 후에 잔금을 치르고 싶다고 요청하셨는데요 (전세사기 두려움에)
3. 이때 제가 전입이전을 하면 위험해질 요소가 있을까요?
4. 잔금은 다음 세입자 분이 전입 신고 한 후 3일 뒤 에 주신다고 합니다.
위험하다면 특약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등 안전장치 요소를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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