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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불독803
친절한불독80323.02.05

전세금 받기 전 전출신고 관련..

전세 계약 종료로 이사 예정이고 뒤이어 들어올 세입자가 구해진 상황입니다.

뒤이어 들어올 세입자가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해당 세대에 전입이 되어 있는 경우 대출실행이 되지 않는다라는 설명을 들었다합니다.

그래서 집주인 분이 전세금 받기 전 전출신고를 해달라 하는 상황입니다.

집주인 분은 뒤이어 들어올 세입자에게 돈을 받아야 저에게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다라고 하고

제 입장에서는 전세금 받기 전에 전출을 하면 전세금보호가 안되는걸로 알고있고

보통 잔금 후 전입신고를 하는데 세입자의 말도 의문입니다.

만약에 전세금 받기 전 전출신고를 해줘야 할 경우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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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를 해두시는 등 절차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으나 질문주신 경우에의 실효성 여부는 다소 의문이기는 합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9&ccfNo=5&cciNo=2&cnpClsN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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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후속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여 이를 전 전세권자인 질문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라고 하여 대항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신중하게 고려해보아야 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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