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종료로 이사 예정이고 뒤이어 들어올 세입자가 구해진 상황입니다.
뒤이어 들어올 세입자가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해당 세대에 전입이 되어 있는 경우 대출실행이 되지 않는다라는 설명을 들었다합니다.
그래서 집주인 분이 전세금 받기 전 전출신고를 해달라 하는 상황입니다.
집주인 분은 뒤이어 들어올 세입자에게 돈을 받아야 저에게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다라고 하고
제 입장에서는 전세금 받기 전에 전출을 하면 전세금보호가 안되는걸로 알고있고
보통 잔금 후 전입신고를 하는데 세입자의 말도 의문입니다.
만약에 전세금 받기 전 전출신고를 해줘야 할 경우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