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이 1년 4개월 남은 시점에서 전입 이전 후 보증금 반환을 해주겠다는 집주인, 제가 위험할 요소가 있을까요?
제가 급히 지역을 이동하게 되어 타지역으로 이사온 상태이고
전세계약은 1년 4개월뒤 만료입니다.
이상태에서 집주인분께 다음 세입자를 알아봐 달라고 요청하였고 3개월만에 집을 계약하겠다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다음 세입자분이 확정일자를 받은 후에 잔금을 치르고 싶다고 요청하셨는데요,
이때 제가 전입이전을 하면 위험해질 요소가 있을까요?
잔금은 다음 세입자분이 오신 후 3일뒤에 주신다고 합니다.
위험하다면 특약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등 안전장치 요소를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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