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회생·파산

도롱이
도롱이

금지명령이 송달되었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금지명령이 내려졌다는 건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금지명령이 송달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알고 싶습니다. 송달되면 뭐가 달라지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신 경우에 법원에서 개인회생 신청한 채무자의 채권자들에게 채무자의 재산이나 채무 관련 소송 제기 등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금지 명령이 채권자들에게 송달되면,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추심, 가압류 등을 진행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지호 변호사입니다.

    금지명령은 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이 "채권자들, 당분간 돈 달라거나 압류하지 마라"라고 정지시켜주는 결정인 건 아시죠?

    여기서 송달이란, 그 결정을 채권자들에게 공식적으로 보내서 알리는 절차를 말합니다.

    금지명령만 내려진다고 끝이 아닌, 채권자에게 확실히 알리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송달되어야 비로소 채권자들도 법적으로 묶이는 거예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금지 명령에 대해서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채권자에게 송달이 되어야 비로소 그 효력이 채권자에게 인정되어서 금지 명령에 따라 제한되는 조치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 금지 명령에 대한 송달이 각기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 송달 절차를 명확히 확인하고 이행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