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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개개비14122.02.23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법적 성격?

안녕하세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결정문"이 판결문 이외의 집행권원으로써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명령? 이라는 것에 해당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해당 결정문이 나오니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던데, 만약 가처분 명령이 아니라면 해당 결정문은 성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판결문? 집행권원? 그 이외의 개념인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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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인적(주관적)·물적(객관적) 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결정문이 이에 대한 항고가 없는 경우에는 결정문이 확정되고 이를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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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점유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임시처분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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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일종으로서, 목적물의 주관적(인적), 객관적(물적) 현상변경을 금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법원실무제요 집행 4 323).

    말그대로 "가"처분이기 때문에, 신청인의 승소시 강제집행불능을 대비한 보전소송 결정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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