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법적 성격?
안녕하세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결정문"이 판결문 이외의 집행권원으로써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명령? 이라는 것에 해당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해당 결정문이 나오니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던데, 만약 가처분 명령이 아니라면 해당 결정문은 성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판결문? 집행권원? 그 이외의 개념인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인적(주관적)·물적(객관적) 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결정문이 이에 대한 항고가 없는 경우에는 결정문이 확정되고 이를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점유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임시처분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일종으로서, 목적물의 주관적(인적), 객관적(물적) 현상변경을 금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법원실무제요 집행 4 323).
말그대로 "가"처분이기 때문에, 신청인의 승소시 강제집행불능을 대비한 보전소송 결정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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