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저당설정 10년지나고 방법이 없나요??
간단히 설명하자면
현재 오래전에 돈을 빌려준 상태이고
당시에 차용증 과 근저당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 뒤 채무자가 변제도 안하고 이자로 약속했던
돈도 지급하지 않았는데요
법에 관해서 잘 몰라 근저당설정의 소멸이
10년이라는 걸 최근에 알았고 현재는
10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아직은 설정이 되어있는것으로 확인됐구요
이런 경우에 법원에 경매신청이 불가능 한것인지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수년전에 채무자는 잠적해서 연락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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