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설명하자면
현재 오래전에 돈을 빌려준 상태이고
당시에 차용증 과 근저당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 뒤 채무자가 변제도 안하고 이자로 약속했던
돈도 지급하지 않았는데요
법에 관해서 잘 몰라 근저당설정의 소멸이
10년이라는 걸 최근에 알았고 현재는
10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아직은 설정이 되어있는것으로 확인됐구요
이런 경우에 법원에 경매신청이 불가능 한것인지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수년전에 채무자는 잠적해서 연락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가 도과되었다면 청구권이 없어져 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지 않는한 추심이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현재 근저당이 설정된 점에서 강제집행으로 경매 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이미 기일이 10년이나 지난 점에서 채무자가 이의 신청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재산상황을 살펴 경매 등의 신청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