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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키위15
늠름한키위1521.10.27

근저당설정 10년지나고 방법이 없나요??

간단히 설명하자면

현재 오래전에 돈을 빌려준 상태이고

당시에 차용증 과 근저당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 뒤 채무자가 변제도 안하고 이자로 약속했던

돈도 지급하지 않았는데요

법에 관해서 잘 몰라 근저당설정의 소멸이

10년이라는 걸 최근에 알았고 현재는

10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아직은 설정이 되어있는것으로 확인됐구요

이런 경우에 법원에 경매신청이 불가능 한것인지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수년전에 채무자는 잠적해서 연락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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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가 도과되었다면 청구권이 없어져 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지 않는한 추심이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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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현재 근저당이 설정된 점에서 강제집행으로 경매 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이미 기일이 10년이나 지난 점에서 채무자가 이의 신청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재산상황을 살펴 경매 등의 신청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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