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확정된 채무10년이지나면 어떻게되나요 ?.
10년전 민사소송으로 서로합의하에 채무이행하기로했는데 그후 채무이행하지않아 통장압류등 재산이 없어 단 한푼도 받지안했는데 그후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지난 민사 법적으로 더이상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송으로 확정된 채권의 경우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걸리는 바, 판결을 확정 받은 날로 부터 10년의 기간이 다시 흐른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다른 시효 중단 사유가 없는 이상 관련한 소멸시효는 완성되어 채권이 소멸했다고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결이 확정되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10년이 지나면 채무는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청구, 압류, 가압류, 채무자의 승인 등이 있으면
시효는 중단되고 그때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다시 소를 제기해서
판결을 다시 받기도 합니다.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돈을 달라고 요구했던 적이 있었거나 상대방이 갚을테니 기다려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었다면 이 또한 시효중단의 요건에 해당할수 있으니
관련된 자료가 있다면 증거로 남겨두실 필요가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된 내용외 아무런 사정이 없이 10년이 도과해버렸다면 소멸시효가 도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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