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 민사소송으로 서로합의하에 채무이행하기로했는데 그후 채무이행하지않아 통장압류등 재산이 없어 단 한푼도 받지안했는데 그후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지난 민사 법적으로 더이상 불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