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10년이 지나면 채무는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청구, 압류, 가압류, 채무자의 승인 등이 있으면
시효는 중단되고 그때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다시 소를 제기해서
판결을 다시 받기도 합니다.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돈을 달라고 요구했던 적이 있었거나 상대방이 갚을테니 기다려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었다면 이 또한 시효중단의 요건에 해당할수 있으니
관련된 자료가 있다면 증거로 남겨두실 필요가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