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2022.11월) 4360만원 사기로 사촌을 형사 고소한 상황인데요. 불구속공판 결정이 되어 공판전 배상명령신청서 제출까지 완료 후 다음주인 11월 7일에 판결나올 예정입니다.
판결 이후 벌금 또는 형량이 떨어진다면, 결정문을 기준으로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형사소송 판결건으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대략적인 변호사 선임비나 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몇 % 정도 될까요??
* 사기범은 초범이 아니며, 형사소송 시 피고소인의 다른 사기고소건과 병합하여 진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