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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천인조162
의연한천인조16223.10.30

형사고소 후 민사소송을 하는게 좋을까요?

작년(2022.11월) 4360만원 사기로 사촌을 형사 고소한 상황인데요. 불구속공판 결정이 되어 공판전 배상명령신청서 제출까지 완료 후 다음주인 11월 7일에 판결나올 예정입니다.

판결 이후 벌금 또는 형량이 떨어진다면, 결정문을 기준으로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형사소송 판결건으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대략적인 변호사 선임비나 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몇 % 정도 될까요??

* 사기범은 초범이 아니며, 형사소송 시 피고소인의 다른 사기고소건과 병합하여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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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했다면 배상명령결정이 나오는지부터 확인해보시고, 민사소송절차 진행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상대방의 경제력에 좌우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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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하셨다면 형사판결에서 배상명령이 인용될 수도 있으므로 먼저 그 결과를 보고 민사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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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사실관계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신 경우라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고 실제 회수 가능성은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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