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민사소송을 넣었는데 법원에서 피고 부모님께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한다고 하셔서 아마 제가 받아야 하는 금액을 디 받을거 같은데 형사소송은 합의하면 끝나는데 제가 돈을 받으면민사 그냥 소가 취소 되는건가요? 아니면 재판까지 가서 승서 패소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가 소취하를 하지 않는한, 민사는 판결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로써 청구하는 내용이 달성된다면 더 이상 소를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보통 원고가 소취하서를 제출하여 재판이 끝나게 됩니다.
만약 소취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구기각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