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럭셔리한동고비49
럭셔리한동고비4924.03.05

민사소송 합의해도 판결은 나오나요?

제가 민사소송을 넣었는데 법원에서 피고 부모님께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한다고 하셔서 아마 제가 받아야 하는 금액을 디 받을거 같은데 형사소송은 합의하면 끝나는데 제가 돈을 받으면민사 그냥 소가 취소 되는건가요? 아니면 재판까지 가서 승서 패소가 나오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가 소취하를 하지 않는한, 민사는 판결이 나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민사소송을 제기한 금액을 모두 변제 받은 경우에는 소를 취하하거나 아니면 변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기각으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로써 청구하는 내용이 달성된다면 더 이상 소를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보통 원고가 소취하서를 제출하여 재판이 끝나게 됩니다.

    만약 소취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구기각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