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기 해지 관련 질문입니다.
계약자 : 남편
계약은 4월 26일까지이고 만기전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서 1월에 집주인에게 집을 나가겠다고 와이프가 통보하였습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차인은 계약 만기시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통보"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계약자가 아닌 세대구성원이 임대인에게 미리 통보를 한것도 해지의사 통보한것으로 간주하나요?
나중에 만기시까지 세입자가 안구해질때 문제될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계약자 : 남편
계약은 4월 26일까지이고 만기전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서 1월에 집주인에게 집을 나가겠다고 와이프가 통보하였습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차인은 계약 만기시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통보"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계약자가 아닌 세대구성원이 임대인에게 미리 통보를 한것도 해지의사 통보한것으로 간주하나요?
나중에 만기시까지 세입자가 안구해질때 문제될건 없을까요?
==> 배우자가 남편을 대신하여 계약해지를 요구하는데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원중에 누군가가 통보를 해서 방을 부동산에 내놨다면 전달이 된겁니다
요즘은 전월세가 잘안나가서 제때 못나가서 애를 먹습니다
그러니 방이 나가는것을 봐가면서 다음집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남편분께서 추후 아내분의 통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문제없습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안구해 지고 구해지고는 임대인이 고민할 일입니다. 언젠가부터 새로운 임차인이 없을까봐 걱정하는게 임차인의 몫이 되버린듯하네요.
임차인이 없다고 계약기간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법은 없거든요. 임대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건 어디서 돈을 빌려오건 당연히 임차인에게 계약만료일에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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