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계약자 : 남편
계약은 4월 26일까지이고 만기전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서 1월에 집주인에게 집을 나가겠다고 와이프가 통보하였습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차인은 계약 만기시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통보"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계약자가 아닌 세대구성원이 임대인에게 미리 통보를 한것도 해지의사 통보한것으로 간주하나요?
나중에 만기시까지 세입자가 안구해질때 문제될건 없을까요?
==> 배우자가 남편을 대신하여 계약해지를 요구하는데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