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알바하는중 사생활침해그리고 업무방해죄,절도죄 질문
제가 알바하는 곳의 동갑인친구가 연락을 안받은채 알바를 안나왔는데 사장님이 저한테 연락이 되냐고묻고 안된다 대답하자 올려둔 제핸드폰을 허락없이 들고가서 제얼굴로 페이스아이디 잠금을 풀고 인스타그램을 들어가 그친구와의 dm을 훔쳐봤습니다. 그리고 그친구한테 연락안받고 유니폼을 반납하지않으면 업무방해죄랑 절도죄로 고소한다 전하라는데
제핸드폰을 맘대로가져가서 허락없이 dm을 본게 사생활침해로 고소가능한가요?
또 그친구를 고소한다는 업무방해죄랑 절도죄도 해당이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