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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경이로운보아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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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는중 사생활침해그리고 업무방해죄,절도죄 질문

제가 알바하는 곳의 동갑인친구가 연락을 안받은채 알바를 안나왔는데 사장님이 저한테 연락이 되냐고묻고 안된다 대답하자 올려둔 제핸드폰을 허락없이 들고가서 제얼굴로 페이스아이디 잠금을 풀고 인스타그램을 들어가 그친구와의 dm을 훔쳐봤습니다. 그리고 그친구한테 연락안받고 유니폼을 반납하지않으면 업무방해죄랑 절도죄로 고소한다 전하라는데

제핸드폰을 맘대로가져가서 허락없이 dm을 본게 사생활침해로 고소가능한가요?

또 그친구를 고소한다는 업무방해죄랑 절도죄도 해당이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즉 침입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사처벌 대상인 행위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업무방해나 절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허락 없이 보았다고 하셨는데 본인이 당시 상황에서 인증을 거부하거나 제지하는 등 막을 수 있었다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친구분에 대하여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 역시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