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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벌잡이132
영악한벌잡이13223.08.10

전세 살고 있는 집 경매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전세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국세 체납으로 경매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저희가 경매에 참여하게 되면 1순위가 되는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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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시 배당 순서로는 1.집행비용(경매 절차에 필요한 비용) 2.필요비/유익비 3.최우선변제금(대항력있는 소액임차인) 4.당해세 5.우선변제권(말소기준권리, 우선변제권있는 임차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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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목적물의 경매시 낙찰을 받는순위를 물어보신다면 임차인에게 우선순위가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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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이 있고 대항력전에 선순위 근저당권 및 선순위 임차보증금, 그외 선순위 채권 , 당해 국세미납이 없어야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어 선순위 임차권보다 국세가 선순위이면 우선변제받고 선순위 임차권보다 후순위로 당해국세가 등기되었다면 국세는 후순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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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갯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배당순위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국세인 경우 해당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이라면 최우선적으로 변제대상입니다. 세금이 배당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께서도 채권자인 만큼 우선매수권 행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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