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살고 있는 집 경매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전세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국세 체납으로 경매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저희가 경매에 참여하게 되면 1순위가 되는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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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시 배당 순서로는 1.집행비용(경매 절차에 필요한 비용) 2.필요비/유익비 3.최우선변제금(대항력있는 소액임차인) 4.당해세 5.우선변제권(말소기준권리, 우선변제권있는 임차인)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목적물의 경매시 낙찰을 받는순위를 물어보신다면 임차인에게 우선순위가주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이 있고 대항력전에 선순위 근저당권 및 선순위 임차보증금, 그외 선순위 채권 , 당해 국세미납이 없어야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어 선순위 임차권보다 국세가 선순위이면 우선변제받고 선순위 임차권보다 후순위로 당해국세가 등기되었다면 국세는 후순위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갯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배당순위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국세인 경우 해당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이라면 최우선적으로 변제대상입니다. 세금이 배당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께서도 채권자인 만큼 우선매수권 행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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