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이 있고 대항력전에 선순위 근저당권 및 선순위 임차보증금, 그외 선순위 채권 , 당해 국세미납이 없어야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어 선순위 임차권보다 국세가 선순위이면 우선변제받고 선순위 임차권보다 후순위로 당해국세가 등기되었다면 국세는 후순위 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갯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배당순위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국세인 경우 해당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이라면 최우선적으로 변제대상입니다. 세금이 배당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께서도 채권자인 만큼 우선매수권 행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