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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단단한물수리253
지금 살고있는 집이 전세인데
집주인이 세금을 못 내서 공매로 넘어갔는데요.
대처를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방법이 어떤것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본인이 전세권 등기를 하였거나 확정일자를 받으셨다면 그것이 우선 변제권의 순위가 되고 등기부등본 열람 등으로 선순위 채권이 무엇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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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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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우선순위는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해당 일자보다 빠른 일자에 설정된 근저당권등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