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살고있는 집이 전세인데
집주인이 세금을 못 내서 공매로 넘어갔는데요.
대처를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방법이 어떤것이 있을까요?
본인이 전세권 등기를 하였거나 확정일자를 받으셨다면 그것이 우선 변제권의 순위가 되고 등기부등본 열람 등으로 선순위 채권이 무엇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우선순위는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해당 일자보다 빠른 일자에 설정된 근저당권등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