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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외로운침팬지184
외로운침팬지184
23.07.19

수리비용은 임대인 혹은 임차인 누가 내야 될까요?

세입자집 화장실샤워기 부스 벽쪽이 조금 흔들리고

바닥타일이 몇군데 일어났는데 집주인이 수리해줘야 하나요? 세입자가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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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뉴아트
    뉴아트
    23.07.19

    안녕하세요. 뉴아트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집주인이 수리를 해주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세입자 과실이라면 세입자가 수리하는게 맞습니다

    일단 해당 부분에 대해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세입자의 실수나 고의로 인한 파손이 아닌 경우 집의 수리는 집주인이 책임지고 해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말쑥한라마카크231입니다.

    원래부터 그런 하자가 있었는지, 아니면 사용중에 그랬는지가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일반적인 사용으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되었다면 또 집주인이 수리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애매한 상황이면 중개사분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하마 알려주실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작은청가뢰161입니다.신축이아니면 집주인이 고쳐주셔야 될것같네요. 글로만 보면 무조건 집주인이 해주셔야죠.

  • 안녕하세요. 수려한돌고래201입니다.

    수리비용은 기본적으로 건물주가 부담하는것이 맞구요. 사용자 실수로 인한부분은 임대인이 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