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고민상담 이미지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
기타 고민상담 이미지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
외로운침팬지184
외로운침팬지18423.07.19

수리비용은 임대인 혹은 임차인 누가 내야 될까요?

세입자집 화장실샤워기 부스 벽쪽이 조금 흔들리고

바닥타일이 몇군데 일어났는데 집주인이 수리해줘야 하나요? 세입자가 해야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뉴아트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집주인이 수리를 해주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세입자 과실이라면 세입자가 수리하는게 맞습니다

    일단 해당 부분에 대해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세입자의 실수나 고의로 인한 파손이 아닌 경우 집의 수리는 집주인이 책임지고 해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말쑥한라마카크231입니다.

    원래부터 그런 하자가 있었는지, 아니면 사용중에 그랬는지가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일반적인 사용으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되었다면 또 집주인이 수리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애매한 상황이면 중개사분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하마 알려주실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작은청가뢰161입니다.신축이아니면 집주인이 고쳐주셔야 될것같네요. 글로만 보면 무조건 집주인이 해주셔야죠.


  • 안녕하세요. 수려한돌고래201입니다.

    수리비용은 기본적으로 건물주가 부담하는것이 맞구요. 사용자 실수로 인한부분은 임대인이 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