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로짓는 건물에 옥외간판을 설치하려 합니다.
하지만 상표출현이나 이런 것들은 진행중이고
아직 상표출현이나 사업자등록증 상에 제가 달려고 하는
간판의 명이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구청에 옥외광고(간판)을 신청하려 하는데
상표권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상에 안나와 있는 건물명을
신청해도 문제가 없는 것일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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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부분은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며 반드시 어떤 등록이 되어야지만 간판을 설치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간판의 명칭이 나와 있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광고의 광고물의 내용의 명칭 등이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라면 관련 허가 신청을 신중하게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시, 군, 구청에 담당에게 직접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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