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 임대차보호법 적용과 월세 증액 관련
주거용오피스텔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이 첫 24년 4월 1일자로 1년 계약후, 금일 2년차에 11개월 거주하겠다고 주장하며 임대차보호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11개월 계약을 반드시 받아들여야하는 부분일까요?
또한 임차인이 임대차보호법으로 2년차때는 언제든지 퇴거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가능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보호법상 첫 1년 이후 2년차때 월세를 증액할 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 것일까요?
저는 임대인으로 1년 계약이 아닌 경우 월세 인상 4%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첫 1년 이후 임대차 보호법으로 2년 까지 계약이 강제된다고해도 월세 증액은 별도라고 생각되는데 맞는 판단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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