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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스라소니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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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를 하게되면 자동차세도 환급이 되나요?

차를 폐차를 하게 되었는데요 보험료는 환급이 되는데 자동차세도연납으로 납부를 했는데 나머지기간 만큼 환급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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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동차세는 일할 계산 되는 것이므로 연도 중에 폐차를 하셨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 해보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보유한 날짜를 일할계산하여 과세됩니다.

    따라서 연중 차량을 판매하거나 폐차한 경우에는 초과하여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시거나, 위택스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