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대 배수관 막히면 집주인이 처리해야하는지? 아님 세입자가 처리해야하는지?

저는 세입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사한지 5개월밖에 안됐는데, 갑자기 싱크대 배수관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집주인한테 1~2년 산것도 아니고 5개월밖에 안살앗는데 막힌거면 전에 살던 집주인이 처리해주시는게

맞지않냐고 말씀드렸는데, 본인은 살면서 이런경우가 처음이라면서 고민해보겠다고합니다.

기사님도 엄청 누적되어 있다고하는데, 이게 온전히 제가 처리비를 부담해야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세입자가 살면서 집에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본인이 아닌 집주인이 고쳐야 합니다.

    세입자가 집 문제에 대한 책임은 없어요. 그래서 집주인이 이를 확인하고 고치는것이죠

  • 입주 5개월 만에 막힌 배수관이며, 전문가가 "오래된 누적"이라 판단했다면 전 세입자 또는 집주인 책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정상적 사용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집주인이 수리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수리비는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