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의 경우 세입자가 배수구 막힘 본인경비로 처리해야 할까요?
8년정도 된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했습니다.
1년정도 지난 시점에 싱크대 물이 잘 안내려 가서 업체를 불렀더니 배관이 막혔다고 해서 7만원을 주고 뚫었습니다.
그뒤에 찌꺼기라든지 엄청 신경써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또 6개월뒤에 막힌듯 해서 다른 업체에 견적을 의뢰하니
1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막히는 부분이 아파트가 오래되어 그런건지... 저의 관리부족으로 그런건지 ...
알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신랑한테 물으니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거 아니겠냐고 해서 또 제가 부담해서
처리했는데 업체에서 하는 말이 배수 호스가 오래 되어 쳐져 있어서 밑에 받쳐 두면 물 내려 가는게 훨씬 나을거라고
해서 그렇게 해놓았는데 전세를 연장할 생각인데 이렇게 계속 제가 부담을 해야 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집 수리비에 있어서 전세랑 월세랑 차이가 좀 있습니다.
보통 월세의 경우에는 보일러 고장,누수, 도배 등의 문제를 집주인이 수리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으나 전세의 경우는 대개 세입자가 부담합니다.
특히 싱크대 배관이 막힌 문제는
사용자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라 집주인분이
부담해주실지 모르겠네요ㅠㅠ
업자분이 말씀해주신대로 배수 호스부분은 집주인분께 말씀드려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수구 막힘에 관해 질문 주셨는데요.
보통은 기본적으로 집에 문제가 생기면 임대인이 해결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하수구가 막힌 경우에는 거의 세입자의 부주의로 판단이 되어 실제 거주자의 책임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관례상 책임 소재는 거의 임차인에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부담도 임차인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부주의가 아닌 설계가 잘못 되어있거나 건물의 노후화에 따른 배관 문제라면 임대인의 책임이 맞습니다.
하지만 변기가 막히는 경우처럼 이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 경우 전세를 연장할 생각이라고 말하면서
임대인에게 계속 호스가 막혀서 이것때문에 몇마디 했더니 남편이 그냥 이사가자고 한다. 저는 이곳이 마음에 들어서 살고 싶다. 혹시 호스 부분좀 손봐주면 전세 연장하고 계속 살려 한다 정도로 유하게 말씀 전달 하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