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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전세의 경우 세입자가 배수구 막힘 본인경비로 처리해야 할까요?

8년정도 된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했습니다.

1년정도 지난 시점에 싱크대 물이 잘 안내려 가서 업체를 불렀더니 배관이 막혔다고 해서 7만원을 주고 뚫었습니다.

그뒤에 찌꺼기라든지 엄청 신경써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또 6개월뒤에 막힌듯 해서 다른 업체에 견적을 의뢰하니

1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막히는 부분이 아파트가 오래되어 그런건지... 저의 관리부족으로 그런건지 ...

알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신랑한테 물으니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거 아니겠냐고 해서 또 제가 부담해서

처리했는데 업체에서 하는 말이 배수 호스가 오래 되어 쳐져 있어서 밑에 받쳐 두면 물 내려 가는게 훨씬 나을거라고

해서 그렇게 해놓았는데 전세를 연장할 생각인데 이렇게 계속 제가 부담을 해야 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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