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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들소146
따뜻한들소14623.07.15

전세 살다가 월세로 전환했는데 싱크대 배관 막힘이요.

90년도에 지어진 집이고

4년전세살다가 같은집 이번달부터 월세로 돌려서 살고있습니다

싱크대 하부장 밑에 물이 역류현상이있어서

집주인한테 동영상보여주고 고치라고해서

부동산에서 업자불렀는데 업자분 말씀이

배관이막혀서 그런거라고 뚫고 비용은 집주인한테 받시라고 해서 갔는데

집주인이 배관손상이 아니고 막혀서 그런거라 비용지불을 저희가 해야한단식으로 얘기해서요..

90년대지어지고 한번도 안뚫고 누적된찌꺼기가 지금 문제가 된거아닌지 싶은데

제가 지금 살고있으니 제가 부담하는게 맞는지 정말 이해가 안가서..문의드려요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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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애매한 문제이긴 한데 막힌 이유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세월에 의해 퇴적된 기름때등으로 막혔을때는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 아직 썩지 않은 다량의 음식물 건더기라던가 머리카락, 물티슈, 여성용품 등이 이유라면 세입자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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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을 정확히 명시에 누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하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해당문제가 임차인이 임대차를 유지하는데 큰 지장이 없고, 원인이 생활하수 지꺼기등이라면 임대인이 낼 필요가 없을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업체가 설명한 부분이 정답일수도 없습니다. 즉, 임대인과 적절한 선에서 협의를 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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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배관의 경우 본 질문대로 애매한 상황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찌꺼기가 누적되어서 배관이 막힌 건지 임차인이 거주하면서 배관이 막힌 것인지 정확히 확인 할 수 없습니다. 배관 뚫는 업체에서 배관막힘의 원인을 어느정도 알 수 있습니다.

    예전부터 찌꺼기가 누적되어 배관이 막혔다면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고, 임대인이 거주하면서 최근에 배관막힘의 원인이 된다면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대체로 배관막힘이 발생하면 임대인이 부담하지만 본 질문대로 비용부담을 미룬다면 임대인과 협의점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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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배관등에 문제가 생긴것이면 임차인이 수리할 의무가 있고 노후로인한 문제이면 임대인이 수리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배관업자를 불러 고장원인을 먼저 파학하시는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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