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표를 쓰고 한달동안 결제안해주면 어떻하죠?
회사 사표를 쓴지가 한달이 넘었는데요.
아직 결제를 안해주네요.
한달뒤에 출근을 하지않으면 무단 결근이 되는건가요?
너무 답답하네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대략적으로 민법상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가 1개월입니다.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전부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저번달에 사표를 쓰셨다면 이번달 말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번달 말에는 결재를 받지 않더라도 퇴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수리에 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회사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사직서 제출한 다음달 말일을 경과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임금계산기간이 매월 초부터 말일까지로 가정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미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결근은 적용의 여지가 없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단, 해당 직무에 대체자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또한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달이 경과하였다면 자동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되어 무단결근이 되는것은 아닌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서를 결재하지 않아도 사용자에게 도달하면 그때부터 한달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만 어차피 퇴사할 것이라면 무단결근 처리를 한다고 해서 특별히 불이익이 될 것은 없으므로 바로 퇴사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미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출근할 의무가 없으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 사직의사를 밝히신지 한달이 지났으면 이미 민법 제660조의 효력이 생긴 것입니다. 따라서 출근하지 않으셔도 무단결근이 아닙니다. 회사에 사직의사를 밝힌지 한달이 경과했다는 사실을 내용증명과 같은 서면으로 증거를 남기시면 됩니다.
2. 관련 법 규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을 경우 사직의 효과 발생 여부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곧바로 사직서를 수리한 경우 :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명시된 사직일자에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회사가 곧바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경우 :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회사가 곧바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경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그 다음 달 말일에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회사가 사직서를 곧바로 수리하지 않아도 출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은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업무와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