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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고슴도치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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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진 신청을 했는데 결제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되죠?

이직 준비를 할려는데,

만약 퇴직 신청을 했는데 결제를 안해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결제 안해주고 한달이후에 회사 출근을 안하면 무단결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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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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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수리 기간에 대해서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직수리 기간내에는 출근해야 하며, 미출근시 무단 결근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퇴직통보기간을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상기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출근하지 않은 기간은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따라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는 출근의무가 없으며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만약 퇴직 신청을 했는데 결제를 안해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결제 안해주고 한달이후에 회사 출근을 안하면 무단결근인가요?

    근로계약서상 한달전 통보를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따라서 효력이 발생하는 바,

    그 이후 무단결근 처리되지 않습니다.

    별도 정함이 없다면 월급제근로자 기준 당기후의1기가 지난날 효력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