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퇴직통보기간을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따라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는 출근의무가 없으며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