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한국과 달리 투자경고 과열 이런 지정제도는 없습니다. 즉 사전경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으며 사후조치에 중점을 두며 이러한 일환으로 상한가 하한가제도도 없고 시장원리에 따라서 자유롭게 거래를 허용하도록 합니다. 다만 한번에 평균주가가 5%또는 10%이상의 범위로 급등하게 되면 한국처럼 VI형태의 발동은 이루어집니다.
그만큼 규제철학에 대해서는 미국과 한국의 관점이 다르며 시장성숙도가 100년이 넘기 때문에 자유롭게 거래하는것을 더 중요시 여기며 또한 철저한 공시제도를 매우 중요시여기고 이에 따른 규제가 더욱 강화된곳이 미국으로 보시면됩니다.
미국 주식 시장에도 다르지만 비슷한 게 있는데, 한국 주식 시장에서 개별 종목에 직접적으로 투자 경고나 투자 주의 딱지를 붙이는 방식과는 다르게 버핏 지수가 2000년대 기술주 거품 때보다도 높아져서 과열을 경고하거나 S&P500 PBR(주가순자산비율) 같은 밸류에이션 지표가 역사적 평균보다 훨씬 높아질 때 등 경고한다는 표현을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