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용한문어80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주의를 부탁해도 고쳐지지 않는다면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 도움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1661- 2642
위의 센터에 연락하셔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층간 소음에 있어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상담을 해줍니다.
그럼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소음측정을 하고, 증거를 모아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소음이 인정되는 기준은 1분당 주간소음은 43dB, 야간 38dB 이상, 1시간 내 3회 이상 소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소음 측정은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서 측정을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