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부화재에서 압류를 한것은 차량 파손에 대해 차주가 본인 보험으로 선처리를 한 후 보험회사(동부화재)에서 가해자(귀하)를 상대로 구상권청구를 한 것 입니다.
이미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았을것으로 보이며 동부쪽에 연락하여 금액 확인하시고 납부방법에 대해 논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연이자가 붙기 때문에 나중되면 감당하기 힘들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