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중 아르바이트 문의드립니다.
실업급여 179만원 수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 3일 하루4시간 주12시간으로 해서
53만원 수령할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안되는건가요?
3.3%로 세금때고 일하는고 고용노동부에 사실 알리면 괜찮은건가요?
고용·노동
실업급여 179만원 수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 3일 하루4시간 주12시간으로 해서
53만원 수령할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안되는건가요?
3.3%로 세금때고 일하는고 고용노동부에 사실 알리면 괜찮은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