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중 아르바이트 문의드립니다.
실업급여 179만원 수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 3일 하루4시간 주12시간으로 해서
53만원 수령할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안되는건가요?
3.3%로 세금때고 일하는고 고용노동부에 사실 알리면 괜찮은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또는 주15시간 이상 근로를 하거나, 이게 아니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되는 경우 취직으로 간주되므로 실업급여 제한됩니다.
또한 말씀대로 그에 해당하지않더라도 소득 발생 시 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이를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