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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사슴104
참신한사슴10421.04.26

주택 매매계약을 하고 잔금을 못받을때는?

주택 매매계약을 아는사람에게 했습니다

중도금까지 받고 잔금은 3개월 이내에 주겠다 하여 따로 잔금 날짜는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년이 지났고 잔금지불을 차일 피일 미루고 명예이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값은 4억정도가 올랐습니다 이럴경우 계약을 해지 할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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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매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이 파악되지 않아 정확한 조언이 어렵지만,

    다만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잔금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한 경우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신 후 상대방에게 잔금 지급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아무런 반응을 안 보이거나 잔금 지급 의사가 없다고 확인되시면 계약 해지 절차를 밟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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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잔금 자체의 이행이 오랜 시간 없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잔금 미이행에 따른 계약 불이행 취소 통지를 하신 후에 관련 하여 그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반환 하고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겠습니다. 적정한 사전 통지가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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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잔금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이니 적절한 기일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미이행시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를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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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행제공을 함과 동시에 마지막 최고를 한 후 그래도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해제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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