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매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이 파악되지 않아 정확한 조언이 어렵지만,
다만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잔금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한 경우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신 후 상대방에게 잔금 지급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아무런 반응을 안 보이거나 잔금 지급 의사가 없다고 확인되시면 계약 해지 절차를 밟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