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호기심에 라인으로 자영을 구매했는데 그 분이 아청법 위반으로 신고했다는 캡처 사진을 보냈습니다
캡처 사진 보내기 전에 그 분이 자위 영상을 하나 보냈는데 그 영상으론 그 분이 미성년자 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바로 앱을 삭제하고 탈퇴했습니다
대화에서 그 분이 미성년자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 분이 미성년자 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미성년자 입니다
혹시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범죄 신고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애초에 판매 자체도 불법이므로 불법한 행위를 한 사람이 타인을 같은 행위로 신고하는 것도 통상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사진을 받을 때까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아청법위반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고소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다면, 고의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