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영상 구매시 처벌에 관하여 질문드려요..
제가 틱톡에서 라인으로 뭘판다는 영상을 보고 라인으로 연락드렸는데 여성분이 자위 영상을 판매한다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욕구를 참지 못하고 구매 하고 재차 구입하다가 판매자분이 상담쌤이랑 상담하다 들켜서 어쩔수 없이? 거래내역을 넘긴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라인 오류로 대화내용 일부로 날라가서 몰랐는데 18살이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전 첨듣는 얘기라서..
이건 미성년자 영상 구매로 처벌 받는건가요...?
그리고 첨 영상 구매는 그냥 자영이었고 재구매 할때는 주문 받는다고 해서 노예처럼 부리거나 그러지는 않고 주문했다가 상담쌤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던데 가중처벌 되거나 그런가요..?
+게다가 토스로 돈을 보냈었는데 카뱅(미니)라고뜨던데 그게 잘 몰라서 그냥 계좌인가 보다 해서 보냈는데 알아보니까 미성년자 뭐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검색해봤는데 카뱅(미니)로 영상 일부러 판매하는 사람도 있다고 보긴했는데..
그리고 넷상에선 나이를 사기치는 분들도 종종 있어서 넷상 나이는 안믿는데 그래도 만약 조사받을경우 인정되거나 그러진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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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의 음란영상을 구매하신 것이 맞다고 하신다면 처벌대상이 됩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소지, 시청만으로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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