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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동박새281
귀여운동박새28123.10.17

관리사무소 수도요금 수입금액 반영 하지 않아도 될까요?

관리사무소 에서 공동 수도요금을 세입자들에게 계산서를 발행 했습니다. 부가세 신고시 면세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 제외로 신고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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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제외하시면 됩니다.

    해당 수도요금은 관리사무소에 귀속되는 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수입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도를 공급다고 이를 다시 임차자 등에게 계산서를

    발행하여 수도요금을 수령하는 경우 수령하는 수도요금을 수입금액으로 인식하오 지방

    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수도요금을 필요경비로 인식하여 손비처리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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