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내년 초 전망
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귀여운동박새281
귀여운동박새281

관리사무소 수도요금 수입금액 반영 하지 않아도 될까요?

관리사무소 에서 공동 수도요금을 세입자들에게 계산서를 발행 했습니다. 부가세 신고시 면세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 제외로 신고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제외하시면 됩니다.

      해당 수도요금은 관리사무소에 귀속되는 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수입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도를 공급다고 이를 다시 임차자 등에게 계산서를

      발행하여 수도요금을 수령하는 경우 수령하는 수도요금을 수입금액으로 인식하오 지방

      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수도요금을 필요경비로 인식하여 손비처리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