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 에서 공동 수도요금을 세입자들에게 계산서를 발행 했습니다. 부가세 신고시 면세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 제외로 신고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제외하시면 됩니다.
해당 수도요금은 관리사무소에 귀속되는 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수입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도를 공급다고 이를 다시 임차자 등에게 계산서를
발행하여 수도요금을 수령하는 경우 수령하는 수도요금을 수입금액으로 인식하오 지방
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수도요금을 필요경비로 인식하여 손비처리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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