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불카드나 체크카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되는 것이며, 직불카드나 체크카드 발급분도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3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②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증빙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를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2. 거래증빙서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나.「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
다.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④ 법 제4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것
가. 직불카드영수증
나.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다. 선불카드영수증(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2.「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발급하는 현금영수증을 포함한다).
3.「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것
가. 직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
나. 선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