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가족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도 있는것 인가요?
저와 가장 친한 친구가 현재 가족 문제때문이 엄청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친동생이 자신의 전재산이나 마찬가지인 6500만원을 사기쳐서 잠적해버린것인데요.
요지는 이렇습니다. 친동생이 컴퓨터 프로그래머인데 본인이 블록체인관련된 법인을 만들고 가상화폐를 개발하는데 투자금으로 친구에게 받은 것인데요.
친동생이다보니 믿고 전재산을 투자한것인데....벌써 잠적한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참고참다가 도저히 안되겠는지 친구는 자기 동생을 고소해야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친가족을 사기죄 명목으로 경찰,검찰에 고소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라도 동거하는 관계가 아니라면 얼마든지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즉 고소가 있다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직계혈족 관계인 경우에만 일부 재산범죄에 대해 처벌이 면제됩니다.
친동생은 직계혈족은 아니므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범인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의 관계인 경우에는 비록 재산범죄, 특히 사기죄를 범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이 면제됩니다. 이러한 관계의 친족상도례에 해당하면 사기죄는 성립하지만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