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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우유부단한백호
유체동산 압류 때 원룸월세 집주인이 옵션으로 집에 나둔 가전 가구들도 압류당하나요?
임대차 계약서에 집주인이 제공하는 옵션으로 나와있긴한데
내소유가 아닌 가전까지 가져가는지, 가져간다면 내 것이 아닌데 어떻게 해야할지 좀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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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안됩니다. 채무자 소유가 아니고 타인 소유의 물건이기 때문에 압류가 불가능한 품목들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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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변호사
영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임대차계약서에 집주인 제공 옵션으로 명시된 가전·가구는 집주인 소유로 보아 압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관은 점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집주인은 ‘제3자 이의신청’을 통해 자신의 소유임을 주장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영수증 등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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