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금은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것으로서 개별 근로자에게 지원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별 근로자가 휴업기간중 타 사업장에 이중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 취업규칙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회사가 휴업 또는 휴직하는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보장할 경우 고용보험에서 일정부분을 회사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휴업 기간 중에 일용직 알바른 한다고 하여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겸직을 금하고 있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