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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투자
신사투자22.11.10

형제자매 간에 돈거래도 증여세와 비슷하게 부과되는 세금이 있나요?

부모자식 간에는 증여세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형제나 자매, 남매 같은 경우에도 증여세처럼 부과되는 세금이 있을까요? 있다면 증여세처럼 부과 되지않는 한도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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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에는 모두 세금이 부과되며 다만 일정한 한도에서는 면세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일 뿐입니다. 10년간 합산하여 1천만원 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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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간의 돈거래도 대가없이 돈을 지급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문제될 수 있으며, 친족의 경우에는 1천만원 한도에서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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