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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굉장한노루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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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2

일반임대사업자 포괄양도양수시 기존 전세금 부가가치세 정산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 입니다.

2021.02.01 부터 전세로 세입자를 받았는데요.

2021.05.31에 포괄양도양수로 매도를 진행했습니다.

아직 부가가치세신고기간이 안와서

전세금에대한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신고를 안한상태로 포괄양수도를 진행하여 추후 매수자가 해당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게되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2021.02.01 ~ 2021.05.31까지의 일할계산한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은 매도자인 제가 부담하기러하고, 일할계산한 금액을 매수자한테 미리 정산해주었습니다.

여쭤보고싶은 부분은 매수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는데 혹시 이미 매수자와 정산한 금액인 일할계산한 부가가치세가 저한테 부과되진 않을까 걱정되어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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