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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노루92
굉장한노루9221.05.22

일반임대사업자 포괄양도양수시 기존 전세금 부가가치세 정산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 입니다.

2021.02.01 부터 전세로 세입자를 받았는데요.

2021.05.31에 포괄양도양수로 매도를 진행했습니다.

아직 부가가치세신고기간이 안와서

전세금에대한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신고를 안한상태로 포괄양수도를 진행하여 추후 매수자가 해당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게되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2021.02.01 ~ 2021.05.31까지의 일할계산한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은 매도자인 제가 부담하기러하고, 일할계산한 금액을 매수자한테 미리 정산해주었습니다.

여쭤보고싶은 부분은 매수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는데 혹시 이미 매수자와 정산한 금액인 일할계산한 부가가치세가 저한테 부과되진 않을까 걱정되어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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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포괄양수도로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과세기간개시일~폐업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동안의 간주임대료는 폐업한 자가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