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 입니다.
2021.02.01 부터 전세로 세입자를 받았는데요.
2021.05.31에 포괄양도양수로 매도를 진행했습니다.
아직 부가가치세신고기간이 안와서
전세금에대한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신고를 안한상태로 포괄양수도를 진행하여 추후 매수자가 해당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게되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2021.02.01 ~ 2021.05.31까지의 일할계산한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은 매도자인 제가 부담하기러하고, 일할계산한 금액을 매수자한테 미리 정산해주었습니다.
여쭤보고싶은 부분은 매수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는데 혹시 이미 매수자와 정산한 금액인 일할계산한 부가가치세가 저한테 부과되진 않을까 걱정되어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