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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박각시87
한가한박각시8721.03.06

오피스텔을 매입했는데 부가가치세환급이 가능할까요?

신축오피스텔을 분양받았습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과동시에 주거용으로 전세를주었습니다

매도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었는데

분양받은 매수인은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할까요

주거용으로 임대를 줬을경우 부가세가 환급이

안된다는 말도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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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수인은 해당 오피스텔을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해당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볼 수 밖에 없으며, 주택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환급이 불가능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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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신다면 면세임대용역에 해당합니다. 면세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도 환급받지도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공제받으시면 안됩니다.

    해당 건물을 과세용역(주거목적 이외 임대)으로 사용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임대수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도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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