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신다면 면세임대용역에 해당합니다. 면세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도 환급받지도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공제받으시면 안됩니다.
해당 건물을 과세용역(주거목적 이외 임대)으로 사용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임대수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도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