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혼인무효소송을 했는데요
5월중순에 혼인무효소송으로 법원에 다녀왔는데 그때 판사님이 제가 낸 문서를 보시고 이건 혼인무효소송에는 해당이 안되고 사기에 해당한다며 혼인취소소송으로 전환될수 있는지 검토하겠으니 오늘 다시 나오라고해서 갔는데요. 오늘가서 더 제출할거 없냐고 판사님이 물어보셨고 제가 없다고 하자 7월중순에 판결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제가 다시 혼인취소소송을 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법원에 물어보고 혼인취소소송을 다시 진행해야하는건가요? 이게 판사님 재량으로 무효소송을 취소소송으로 변경할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제가 따로 다시 내야하는지 궁금해서요. 무효소송으로 진행되면 요건에 해당안된다고 패소할까봐 걱정되서요. 판사님이 그때 내용을 보시고 취소소송을 해야하는데 잘못한거 같다고 말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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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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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재량으로 무효소송을 취소소송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무효소송으로 패소하면 취소소송으로 다시 소송을 거렁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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