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양도소득세 계산 질문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
안녕하세요
2005년 취득한 서울 강남구 주택 A (비거주)
2014년 취득한 서울 중구 주택 B (거주중)
2025년 B 처분 계획중 (1가구2주택 상태)
2029년 A 처분 계획중 (1가구1주택-고가주택-투기지구)
1) 주택 B를 내년에 처분시,
1가구2주택이며 조정대상지역은 아니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1년(=22%) 적용이 맞는지요?
2) 주택 A를 2029년즈음 4년 거주 이후 처분시,
1가구1주택 고가주택 투기지구이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 80%를 받을 수 있는게 맞는지요?
2025년 이전에는 실거주를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택 B 처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2025년에 주택 B를 처분한다고 가정할 때, 2014년에 취득하여 11년간 보유한 것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1가구 2주택 상태이며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세율과 공제 적용에는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2021년 기준으로 8년 이상 보유 시 최대 80%까지 적용될 수 있으나, 1가구 2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11년 보유 시 22% 공제 적용이 맞는지는 최신 세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A 처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2029년에 주택 A를 처분할 예정이고, 그 전 4년간 거주한 후에 처분한다면, 1가구 1주택이며 고가주택, 투기지구에 해당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05년 취득하여 2029년에 처분한다면, 24년간의 장기 보유가 되며, 이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가주택이나 투기지구에 해당할 경우 적용되는 공제율이나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 역시 최신 세법과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기간이 길수록 높아지지만, 고가주택이나 투기지구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