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양도소득세 계산 질문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
안녕하세요
2005년 취득한 서울 강남구 주택 A (비거주)
2014년 취득한 서울 중구 주택 B (거주중)
2025년 B 처분 계획중 (1가구2주택 상태)
2029년 A 처분 계획중 (1가구1주택-고가주택-투기지구)
1) 주택 B를 내년에 처분시,
1가구2주택이며 조정대상지역은 아니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1년(=22%) 적용이 맞는지요?
2) 주택 A를 2029년즈음 4년 거주 이후 처분시,
1가구1주택 고가주택 투기지구이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 80%를 받을 수 있는게 맞는지요?
2025년 이전에는 실거주를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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