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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진도개119
소중한진도개11924.03.06

자동차 공동명의자 사망 5년 후, 명의 변경 절차

어머니와 (아들인) 저와 공동명의 소유였던 자동차였는데, 깜박하고 자동차를 그대로 방치하였습니다.

이제와서, 명의 변경을 하고 자동차를 처분하려 합니다.

법적 기한이 상당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과태료(벌금)? 이 있다고 하는데,
대략적인 금액과 변경 절차(신청 기관 등)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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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돌아가신분 명의를 본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면서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여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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