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와 (아들인) 저와 공동명의 소유였던 자동차였는데, 깜박하고 자동차를 그대로 방치하였습니다.이제와서, 명의 변경을 하고 자동차를 처분하려 합니다.법적 기한이 상당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과태료(벌금)? 이 있다고 하는데, 대략적인 금액과 변경 절차(신청 기관 등)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돌아가신분 명의를 본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면서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여 안내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