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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능한보석새234
요즘 선거철이라 선거활동들 많이들 하시던데 선거활동 홍보활동 하면 알바비 얼마나 받나요? 기준금액이 정해져 있는건가요 아니면 다 다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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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선거운동 아르바이트는 선관위에서 정해준 일당 10만 원을 초과해 지급할 수 없으므로, 일당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것은 금품살포행위로 이어질 수 있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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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분야와는 무관한 질문입니다.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것이고 일당 10만원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선거사무원이라면 일당 70,000원 이내에서 수당과 실비가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