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각 선거 지원 운동원 지원시에 일급 얼마나 받나요?

안녕하세요.

지역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선거 운동원은 보통 대략적으로 일급 얼마나 받는지 궁금합니다.^^

곧 선거철이 다가 오다 보니 구인란에 보이길레 질문 드려 보아요.

아시는 분들 대략적으로 알려 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선거운동원의 급여는 말씀하신대로 캠프와 지역 등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역이나 후보자 캠프의 사정에 따라 식사를 직접 제공하고 식비(2.5만 원)를 제외한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 순수하게 손에 쥐는 돈은 약 80,000원 선이 됩니다.

    • 단순 유세 운동원: 거리에서 인사하거나 율동을 하는 분들은 위 기준을 따릅니다.

    ​반면, 사회자 및 연설원 등 마이크를 잡고 연설을 하는 분들은 전문성이 인정되어 수당이 1일 120,000원으로 높게 책정되며, 식비 등을 합치면 일급 165,000원 정도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보통 하루 10만 원 전후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지만, 식사 제공 여부에 따라 실 수령액은 8만 원에서 10.5만 원 사이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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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선거운동원 보수 등과 관련해서는 각 정당안내나 구인공고를 참고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일당은 60,000원이며, 여기에 교통비 등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수당 및 식비를 포함하여 대략 10만원 선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선거운동원의 수당은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수당의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선거사무원 내지 활동보조인은 6만원 이내로 지급됩니다.

    관련 내용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