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아무나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을 하려면 말그대로 아무 제약없이 바로 가능한건가요?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카페가 아닌 개인 카페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세무서가서 서류작성만 한다면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공무원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는데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혹은 홈택스 사이트에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후 1~2일내로 대부분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맞습니다. 개인사업을 영위하고자 사업자등록을 하고싶으시다면 하시려는 업종에 맞는 필요서류들을 구비하셔서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개인)에서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는 구청등에서 인가, 허가, 신고필증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발급받은 경우,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신청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금체납이 된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한 제약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을 영위시 사업자등록은 말 그대로 사업을 하겠다고 국가에 알리고 세금에 대한 의무이행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 것 입니다. 사업을 하려면 허가 또는 신고절차가 추가로 필요한지 확인하여 지자체 및 관할 부처 등에 자격 요건 충족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박진범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서 가서 서류 작성하셔도 되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도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시면 개인사업이 가능하십니다.
절차는 홈택스 -> 세금종류별서비스의 '사업자등록' -> 개인사업자등록 신청하기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