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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오색조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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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간을 위조한회사의 폐업후 명의변경후 재설립해도 문제가 없나요?

유통기간을 위조하여 처벌을 받은 회사가 폐업신고를 하고

대표자와 상호를 바꾸어 기존 회사를 다시 법인설립하여

운영을해도 문제가 없나요?

처벌받을때 위조 규모를 축소하여 처벌수위를 최소한으로 낮추었지만 실제 위조규모는 훨씬 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처벌을 받은 이후에 동일한 위반 사실이 없는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처벌 대상의 기간이 다른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다시 적절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