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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고라니112
깍듯한고라니11220.08.13

대기업 회사가 갑자기 이름이 바뀌는데 법적으로 보상 못받나요?

대기업회사가 이름이 바뀌어 갑자기 신생 법인회사가 된답니다. 법접으로 보상 못받나요? 나름 이름있는 10대기업중 계열사인데 하루아침에 대기업이름을 떼고 중소기업이 된다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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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문해주신 단순히 상호명이 바뀌는 것 만으로는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 및 권리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가지고 온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오며, 다만, 분할 또는 합병 등의 기업의 형태에 변동이 있어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에 해고 등의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는 그와 관련한 구제신청 등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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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는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사용자는 그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근로자들로서는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가 무효임을 이유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구회사 내지는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신설회사에 대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그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아울러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으며, 그 중 어느 쪽의 청구권이라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어떠한 해고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경영상 어려움 등 명목상 이유를 내세워 사업 자체를 폐지하고 근로자들을 해고함으로써 일거에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고 조합원 전원을 사업장에서 몰아내고는 다시 기업재개, 개인기업으로의 이행, 신설회사 설립 등 다양한 방법으로 종전 회사와 다를 바 없는 회사를 통하여 여전히 예전의 기업 활동을 계속하는 것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행위이므로, 이러한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는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 2010다1328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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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법인명이 변경되는것만으로 별도의 법적 보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그에 대한 법적 문제제기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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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상을 받으려면 회사 명칭 변경으로 인해 근로자가 손해를 보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증명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회사 명칭 변경으로 자부심이 상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을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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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업명의 변경은 사용자 즉 경영진의 판단에 따르며 근로조건과 직결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합병 분할 등으로 근로장소나 업무의 내용 등 근로조건이 변경된다면 모르겠으나 단순 기업명의 변경(이 경우 아마 매각인 것으로 보입니다.)은 현실적으로 근로자분들의 소속감 문제는 있겠으나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별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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