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다음년도 2월에 재직중인 회사에 전직장에서 퇴직할 때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전,현직장의 2022년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하시던 대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등 공제자료(전직장 재직 시 자료 포함)를 현 회사에 제출하면 1년간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가능합니다.
현 직장에 전 직장 자료 제출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2월에 현 직장 소득으로만 연말정산 하신 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 직장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