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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부엉이971
친절한부엉이97122.10.06

회사를 옮겼는데 이전회사 연말정산은 어디서받죠


예를들어 1월~8월까지 다닌회사 9월~현재까지 다닌회사.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읗때 이전화사 다닐때 쓴 내역의 소득공제는 어디서 어떻게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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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다음년도 2월에 재직중인 회사에 전직장에서 퇴직할 때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전,현직장의 2022년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하시던 대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등 공제자료(전직장 재직 시 자료 포함)를 현 회사에 제출하면 1년간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가능합니다.

    현 직장에 전 직장 자료 제출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2월에 현 직장 소득으로만 연말정산 하신 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 직장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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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전에 다닌 회사의 급여를 합산해서 연말정산 하게 됩니다.

    현재 재직중인회사에서 1년치에 대한 소득공제등 전부 반영해서 연말정산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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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원이 퇴사하게 되면 회사는 연중이라도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시행하고 정산 결과에 따라 환급 또는 추가징수를 하게 됩니다.

    퇴사 시 정산의 결과인 중도퇴사 근로소득영수증을 받아두셔야합니다.


    그리고 퇴사한 근로자는 전 회사에서 받은 중도퇴사근로소득영수증을 현 회사 연말정산할때에 제출하여 최종 정산하면되고

    연말정산 시 종전회사 정산내역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개인적으로 종전회사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답변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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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통 연중에 이직을 하실 경우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이전 회사의 소득을 합산해서 연말 정산을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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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종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내년 현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제출하시면 종전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진행되고 현직장에 연말정산간소화파일을 제공하시면 됩니다.

    만일 현직장에서 종전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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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향후 현재 다닌 회사에서 연말정산할때 함께 진행하게됩니다. 이때 전 직장에서 퇴사할때 간소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하였을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직장에 퇴사 직장의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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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종전 사업장에서 받은 급여와 현재 직장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다음연도 연말정산시 정산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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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공제자료는 홈택스에서 모두 조회가능합니다.

    내년 1~2월경에 이직하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서 직전+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시고, 연말정산공제자료는 홈택스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가능하며 1~12월 전체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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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이전회사분 연말정산은 내년 2월에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한꺼번에 하게 됩니다.

    이전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만 요청해서 지금 다니고계신 회사에 전달만 하시면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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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세기간(1.1~12.31) 중에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한 회사에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연도 중에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한 회사에서 전근무지에서 받은 급여와 재취업한 회사에서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한편, 연말정산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다운받아 현근무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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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전 직장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달라고 하셔서

    현 직장에 서류 제출하시고

    내년도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 조회하셔서

    현 직장에 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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