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표준계약서 작성( 휴일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저희가 신규외국인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eps외국인 관리 자료실에서 다운받아서 작성하려고하는데요.
저희회사는 주5일 근무 / 토요일 무급휴일 입니다.
외국인표준근로계약서에는 휴일에 [ ] 일요일 [ v ] 공휴일 (v ) 유급 ( ) 무급 [ ] 매주토요일 [ ] 격주토요일 [ ] 기타 이렇게 적혀있는데요 휴일체크에 토요일 일요일 둘다 체크하는게 맞나요?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에는 주휴일 등 법정 휴일 및 유급휴일을 표시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휴일 1일은 휴일롤 표시하여야 하며,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 주휴일 외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은 휴무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에 일요일과 공휴일을 체크하고, 토요일은 체크하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을 별도로 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이상 주 5일제 근무(월~금요일)인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보아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휴일에 체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 시 월 ~ 금은 소정근로일이고 일요일은 통상 주휴일, 그리고 나머지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인정되기 때문에 토요일은 체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토요일은 원래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임금도 지급되지 않는 다는 점만 알려주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